이용권

수출바우처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규모별·역량별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

    ○ 선정된 중소기업이 15개 메뉴판에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(가상쿠폰)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

    ○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(국고+자비부담금)를 재원으로 수혜기업(참여기업)에 바우처(가상쿠폰)를 발급하고, 수혜기업(참여기업)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후 비용 정산

    ○ 수출바우서 서비스 메뉴판(15개 메뉴)
    - 관세대응 패키지
    - 조사/일반컨설팅
    - 통번역
    - 역량강화 교육
    - 특허/지재권
    - 서류대행/현지등록
    - 홍보/광고
    - 브랜드개발·관리
    - 전시회/행사/해외영업지원
    - 법무·세무·회계 컨설팅
    - 디자인개발
    - 홍보동영상
    - 해외규격인증
    - 국제운송
    - 무역 보증/보험

    ○ 15개 메뉴판별 정산불가 항목
    - 수출바우처홈페이지 "정산가이드" 참고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
    ○ 내수기업 - 직전년도 수출실적 0~1,000불 미만 / 지원한도 : 30백만원
    초보기업 - 직전년도 수출실적 1,000불~10만불 미만 / 지원한도 : 30백만원
    유망기업 - 직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~100만불 미만 / 지원한도 : 45백만원
    성장기업 - 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~500만불 미만 / 지원한도 : 70백만원
    강소기업 - 직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/ 지원한도 : 100백만원


    ○ 국고보조금 비율 - 매출액 100억 이하 : 70%
    매출액 100억 초과 300억 이하 : 60%
    매출액 300억 초과 : 50%

  • 신청 기한

    (1차) 2025. 12. 17. ~ 2026. 1. 9., (2차) 2026. 4. 17 ~ 2026. 5. 6., (3차) 2026.6월 예정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: http://www.exportvoucher.com 에 회원가입 후,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해외진출사업처/055-751-9780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기본법(제2조),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2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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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