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혁신창업사업화자금(융자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·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

    ○ 창업기반지원자금
    - (대출한도) 연간 60억원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) 이내
    - (대출기간)
    * 시설자금 10년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 포함)
    * 운전자금 5년(거치 2년 포함)
    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- 0.3%p

    ○ 창업기반지원자금(청년전용창업자금)
    - (대출한도)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
    *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
    - (대출기간)
    * 시설자금 :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)
    * 운전자금 : 6년 이내 (거치기간 : 3년 이내)
    - (대출금리) 2.5%(고정)

    ○ 개발기술사업화자금
    - (대출한도) 연간 30억원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) 이내
    - (대출기간)
    * 시설자금 10년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 포함)
    * 운전자금 5년(거치 2년 포함)
    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창업기반지원자금 :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창업자(업력 7년 미만, 예비창업자 포함)이며,
   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(참고 1-1)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

    ○ 창업기반지원자금(청년전용창업자금) :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,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
    (단, 창업성공패키지사업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) 참여기업,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기업(기보) 및 민간 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 까지 가능)

    ○ 개발기술사업화자금 : 특허,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,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(완료)한 기술 등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'26.1월 ~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: www.kosmes.or.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기업금융처/1811-3655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6조),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2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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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