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창업사관학교
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가를 발굴하고, 창업 全 단계에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창업 기업 육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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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업화 지원금
- 최대 1억원 이내(총 사업비의 70%) 이하
○ 창업 인프라
-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사무 공간
- 설계 및 제작, 3D프린팅 및 시제작 장비 등 지원
○ 교육 및 코칭
- (교육) 기업가정신, 경영 일반분야 등 창업 교육
- (코칭) 1:1 사업화 코칭, 분야별 특화코칭 및 단계별 진도관리 등
○ 판로개척 지원
-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
○ 해외진출 지원
- 글로벌 멘토링, 해외 IR 및 펀딩 등 지원
○ 후속연계지원
- 졸업 후 5년간 제품 고도화, 홍보, 마케팅 등 후속연계 지원 -
지원 대상
39세 이하인 자로서,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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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1월 중 K-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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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www.k-startup.go.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-
구비 서류
1. 지원사업 신청서
2.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
3. 개인 및 기업(신용)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
4. 신청관련 자격별 기타 증빙서류(창업기업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총사업자등록내역)
5.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-
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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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창업지원처/055-751-92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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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74조),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10조),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11조),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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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2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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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