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 기타 기타(교육)

청년창업사관학교

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가를 발굴하고, 창업 全 단계에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창업 기업 육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업화 지원금
    - 최대 1억원 이내(총 사업비의 70%) 이하

    ○ 창업 인프라
    -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사무 공간
    - 설계 및 제작, 3D프린팅 및 시제작 장비 등 지원

    ○ 교육 및 코칭
    - (교육) 기업가정신, 경영 일반분야 등 창업 교육
    - (코칭) 1:1 사업화 코칭, 분야별 특화코칭 및 단계별 진도관리 등

    ○ 판로개척 지원
    -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

    ○ 해외진출 지원
    - 글로벌 멘토링, 해외 IR 및 펀딩 등 지원

    ○ 후속연계지원
    - 졸업 후 5년간 제품 고도화, 홍보, 마케팅 등 후속연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39세 이하인 자로서,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월 중 K-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게시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www.k-startup.go.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지원사업 신청서
    2.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
    3. 개인 및 기업(신용)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
    4. 신청관련 자격별 기타 증빙서류(창업기업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총사업자등록내역)
    5.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창업지원처/055-751-9241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74조),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10조),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11조),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2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