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코리아스타트업센터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성장단계 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, 네트워킹, 현지 투자유치, 엑셀러레이팅을 종합지원하여 현지 창업생태계 안착 도모

  • 지원 대상

    투자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(신산업창업분야 영위기업은 10년 이내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: www.kosmes.or.kr 가입 후 진행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 및 투자 또는 수출실적 증빙 등 (상세내용은 중진공 누리집 공지사항의 KSC 사업공고문 참조)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글로벌협력처/055-751-9683

  • 근거 법령

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, 제74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1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