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구조개선전용자금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
    -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

    ○ (대출한도)
    -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(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) :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

    ○ (대출기간)
    - 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: 2년 이내)

    ○ (대출금리)
    -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(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)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정책금융기관(중진공, 신보, 기보, TP)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

    ○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

    ○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

    ○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‘구조개선’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

    ○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‘캠코 협업 금융지원’ 대상 기업
    -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
    - Sales & LeaseBack 참여(선정)기업
    - 국세 물납 법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홈페이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    -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(http://www.kosmes.or.kr)
    - 방문신청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관할 지역본지부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재도약성장처/055-751-9922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1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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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