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재창업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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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폐업으로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추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제공
○ (대출한도) 연간 60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) 이내
○ (대출기간)
- 시설자금 10년(거치 4년 포함)
*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(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)
- 운전자금 6년(거치 3년 포함)
○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-
지원 대상
○ 폐업 후 재창업 예정 및 재창업 후 7년 미만 기업(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)
- 폐업으로 인해 신용 정보상 공공정보(파산면책결정, 회생인가, 신용회복확정, 채무조정확정)가 등록되어 있거나,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
- 연체 등 정보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자금 지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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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: www.kosmes.or.kr 가입 후 진행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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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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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재도약성장처/055-751-96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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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1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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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