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재창업자금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폐업으로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추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제공

    ○ (대출한도) 연간 60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) 이내

    ○ (대출기간)
    - 시설자금 10년(거치 4년 포함)
    *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(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)
    - 운전자금 6년(거치 3년 포함)

    ○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폐업 후 재창업 예정 및 재창업 후 7년 미만 기업(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)
    - 폐업으로 인해 신용 정보상 공공정보(파산면책결정, 회생인가, 신용회복확정, 채무조정확정)가 등록되어 있거나,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
    - 연체 등 정보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자금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: www.kosmes.or.kr 가입 후 진행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재도약성장처/055-751-9622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1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