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온라인 수출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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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온라인수출 인프라 구축, 해외마케팅, 해외바이어 구매오퍼 사후관리 등을 통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및 수출활성화 지원
○ 고비즈코리아 입점 지원
- 상품페이지 제작, 기업 미니 홈페이지(2차 도메인 부여)제공 등
○ 온라인마케팅 지원
- 진성바이어 발굴(인콰이어리 발굴), 검색엔진마케팅(검색엔진 키워드 광고), 제품 동영상 제작, 해외전시회 대행참가 등
○ 사후관리지원
- 구매오퍼 유효성 검증, 바이어 신용조사, 수출계약 등 무역 全과정 사후관리 지원 -
지원 대상
지원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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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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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: kr.gobizkorea.com 가입 후 진행 -
구비 서류
신청서 및 참여계획서, 사업자등록증,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, 수출실적증명원, 고용보험 가입증서, 기타 가점서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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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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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온라인수출처/055-751-9744
온라인수출처/055-751-9797 -
근거 법령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),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7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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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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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