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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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기술사관 육성, 중소기업 계약학과
○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여,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장기재직 유도
○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향상
- 「고등교육법」 에 따른 학교에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
- 「초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직업계고등학교, 전문대학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의한 중소기업 -
지원 대상
○ 특성화고, 산업수요 맟춤형 고등학교(마이스터고),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
○ 전문대(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)
○ 전문학사, 학사,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(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)
○ 중소기업(부동산업,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 유흥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,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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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: smes.go.kr/sanhakin/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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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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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력지원처/055-751-98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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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(제11조의2),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(제8조),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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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1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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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