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기술사관 육성, 중소기업 계약학과

    ○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여,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장기재직 유도

    ○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향상
    - 「고등교육법」 에 따른 학교에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
    - 「초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직업계고등학교, 전문대학
   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의한 중소기업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특성화고, 산업수요 맟춤형 고등학교(마이스터고),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

    ○ 전문대(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)

    ○ 전문학사, 학사,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(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)

    ○ 중소기업(부동산업,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 유흥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,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: smes.go.kr/sanhakin/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인력지원처/055-751-9877

  • 근거 법령

 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(제11조의2),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(제8조),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1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1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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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