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

  • 지원 대상

   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(특성화고등학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산학인 홈페이지 : smes.go.kr/sanhakin/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인력지원처/055-751-9865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2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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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