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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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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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(특성화고등학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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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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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산학인 홈페이지 : smes.go.kr/sanhakin/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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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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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력지원처/055-751-98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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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2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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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