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(야영장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회적 취약계충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
    ○ 감면대상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
    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5·18민주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
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
   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
   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장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(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

    ○ 감면율
    -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1~3급은 시설사용료의 100% 감면,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50% 감면
    -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시설사용료 100% 감면(보호자 1명 포함),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시설사용료의 50% 감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5·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)

    ○ 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국립공원예약통합시스템 : www.reservation.knps.or.kr에서 해당시설 예약 후 결재화면에서 감면 대상유형 선택(ex. 국가유공자1~3급, 장애인 경증 등)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현장에 증빙서류(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공자증등 신분증, 장애인등록증) 제시 후 사용료 감면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립공원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기획예산처 예산부/033-769-9376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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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