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
국민들에게 어촌체험활동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,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사고 보상 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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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어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영업배상책임보험, 건물화재보험 가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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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전국어촌체험휴양마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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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6월 8일 갱신(보험기간 1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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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어촌체험휴양마을별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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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보험신청서, 화재보험신청시(건물대장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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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어촌어항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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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어촌진흥실/02-6098-08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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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(제6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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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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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