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

국민들에게 어촌체험활동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,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사고 보상 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어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영업배상책임보험, 건물화재보험 가입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전국어촌체험휴양마을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6월 8일 갱신(보험기간 1년)

  • 신청 방법

    어촌체험휴양마을별 신청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보험신청서, 화재보험신청시(건물대장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어촌어항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어촌진흥실/02-6098-0897

  • 근거 법령

 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(제6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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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