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식품 및 축산물 위생검사
위탁검사를 통한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안전관리 수준 향상, 자가품질검사 관련 정보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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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위탁검사(자가품질검사, 참고용 검사) 운영 검사 목적 및 검사 항목에 따라 비용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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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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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유선연락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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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시료를 보내기 전 유선전화(043-928-0192) 상담 후 검사의뢰서와 검체를 하단 주소로 발송
* 발송주소 :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시험검사실
Tel : 043-928-0192 , Fax : 043-928-0029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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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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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연구기획실 시험검사팀/043-928-01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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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(제6조),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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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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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