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축산물 HACCP교육 안내

축산물 HACCP 인증 및 인증 준비 업체가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써 교육 일정 및 신청 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교육대상
    1.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·안전관리인증업소·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
    - 작업장, 업소 : 영업자(대표자) 4시간 이상, 종업원 24시간이상의 교육훈련 수료
    *(참고사항)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가공업 ·식용란선별포장업·식육포장처리업·축산물운반업·축산물판매업·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
    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    2.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·안전관리인증업소·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
    - 정기교육훈련 : 4시간 이상(매년 1회)
    *(참고사항1) 조사·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%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.
    *(참고사항2) 영업자 등을 대신하여 HACCP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그 종업원이 정기 교육 훈련 이수 가능합니다.
    *(참고사항3)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해에 해당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은 생략 가능합니다.(영업자가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)

    ○ 교육비 안내(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.)
    - 축산물 가공·유통 HACCP 영업자과정 : 1일, 90,000원
    - 축산물 가공·유통 HACCP 정기과정 : 1일, 90,000원
    -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 : 1일, 80,000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교육대상
    -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·안전관리인증업소·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
    -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·안전관리인증업소·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간 교육일정 참고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교육신청방법
    -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(http://fresh.haccp.or.kr) 접속
    - 민원 →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
    - 본인인증 →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
    - HACCP 교육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
    - 교육일정,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
  • 문의처

   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/043-928-0185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(제7조의3),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(제7조의4), 축산물 위생관리법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관 / 단체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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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