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축산물 위생교육 안내

축산물 업체가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써 교육 일정 및 신청 절차 등 관련 정보 안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 절차 안내

    ○ 교육비 안내(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)
    - 축산물 위생교육 : 1일, 30,000원(전 과정 동일)

    ○ 교육대상
    - 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보관업, 축산물운반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: 6시간
    - 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: 3시간(매년)
    -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: 4시간(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교육대상
    - 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보관업, 축산물운반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
    - 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
    -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간 교육일정 참고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교육신청방법
    -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(http://fresh.haccp.or.kr) 접속
    * 민원 →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
    * 본인인증 :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
    * 위생교육 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
    * 교육일정,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
  • 문의처

   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/043-928-0184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(제49조),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(제50조의2), 축산물 위생관리법(제3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