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제외국 현지실사 대응 기술·수검 지원
국내 식품 수출 업체들이 제외국의 현지실사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사 대응 기술 및 수검 지원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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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(미국 등) 현지실사 대상 희망업체 현장지원(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)
- 수출 대상국 식품 안전 관련 제도 등
- 국가별 현지실사 점검 항목 및 관련 필요 서류 등
- 주요 관리 미흡 항목 위주의 맞춤형 기술, 실사 수검지원 -
지원 대상
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(미국 등) 현지실사 대상 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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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담당자 협의 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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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(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) 메일 접수
○ 지원방법 :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(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) 와 일정 등 협의 후 실시 -
구비 서류
수출국 정부 현지실사 대응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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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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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/043-928-01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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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(제6조), 식품위생법(제89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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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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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