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
제외국 현지실사 대응 기술·수검 지원

국내 식품 수출 업체들이 제외국의 현지실사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사 대응 기술 및 수검 지원 실시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(미국 등) 현지실사 대상 희망업체 현장지원(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)
    - 수출 대상국 식품 안전 관련 제도 등
    - 국가별 현지실사 점검 항목 및 관련 필요 서류 등
    - 주요 관리 미흡 항목 위주의 맞춤형 기술, 실사 수검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(미국 등) 현지실사 대상 업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담당자 협의 후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(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) 메일 접수

    ○ 지원방법 :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(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) 와 일정 등 협의 후 실시

  • 구비 서류

    수출국 정부 현지실사 대응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
  • 문의처

   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/043-928-0162

  • 근거 법령

 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(제6조), 식품위생법(제89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