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
HACCP 인증 준비업체 기술지원

HACCP 인증 준비업체 맞춤형 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을 통한 업체의 경제적 기술적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HACCP 의무적용 업체(식육가공업, 식육포장처리업 등) 및 HACCP 적용 희망업체 기술지원
    -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준수사항
    -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(고시) 내용
    - 도면검토(동선, 구역설정) 및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HACCP 의무적용(희망업체) 및 HACCP 인증 업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(메일, 우편, 방문, FAX)
    ○ 지원방법 :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,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
  • 문의처

    인증심사본부/043-928-01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식품위생법(제48조), 축산물 위생관리법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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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