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
HACCP 운영미흡 업체 기술지원

HACCP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HACCP 인증업체 대상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인증업체의 애로사항 해소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증업체 현장지원(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)
    -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기준 검토
    - 조사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개선방안 제시
    - 현장(작업장, 제조 시설 설비) 검토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인증업체
    ○ HACCP 인증업체 중 법위반 업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(메일, 우편, 방문, FAX)
    ○ 지원방법 :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,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

  • 구비 서류

  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
  • 문의처

    인증심사본부/043-928-0114

  • 근거 법령

    식품위생법(제48조), 축산물 위생관리법(제9조),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(제1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