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HACCP 운영미흡 업체 기술지원
HACCP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HACCP 인증업체 대상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인증업체의 애로사항 해소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
-
지원 내용
○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증업체 현장지원(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)
-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기준 검토
- 조사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개선방안 제시
- 현장(작업장, 제조 시설 설비) 검토 등 -
지원 대상
○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인증업체
○ HACCP 인증업체 중 법위반 업체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(메일, 우편, 방문, FAX)
○ 지원방법 :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,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 -
구비 서류
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
-
소관 기관
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-
문의처
인증심사본부/043-928-0114
-
근거 법령
식품위생법(제48조), 축산물 위생관리법(제9조),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(제15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3 기준
지원 조건
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