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HACCP 전문기술상담

HACCP 적용 초기 단계의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올바른 HACCP 시스템 구축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HACCP 적용희망업체 및 인증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지원(상담 희망업체가 인증원을 방문하여 진행)
    - HACCP 적용을 위한 추진절차, 추진방향 및 준비사항
    -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(고시) 내용
    - 도면검토, 현장 적용 절차 및 운영 방법
    - HACCP 운영 시 의문사항 및 애로사항

  • 지원 대상

    HACCP 적용 희망업체 및 HACCP 인증 업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(메일, 우편, 방문, FAX)

  • 구비 서류

  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
  • 문의처

    인증심사본부/043-928-0114

  • 근거 법령

    식품위생법(제48조), 축산물 위생관리법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