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HACCP 전문기술상담
HACCP 적용 초기 단계의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올바른 HACCP 시스템 구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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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HACCP 적용희망업체 및 인증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지원(상담 희망업체가 인증원을 방문하여 진행)
- HACCP 적용을 위한 추진절차, 추진방향 및 준비사항
-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(고시) 내용
- 도면검토, 현장 적용 절차 및 운영 방법
- HACCP 운영 시 의문사항 및 애로사항 -
지원 대상
HACCP 적용 희망업체 및 HACCP 인증 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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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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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(메일, 우편, 방문, FAX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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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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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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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증심사본부/043-928-01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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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식품위생법(제48조), 축산물 위생관리법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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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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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