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신복위 소액금융 보증
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보증상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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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대출한도 : 최대 1,500만원 이내
○ 대출금리 : 연 4.0% 이내
○ 대출기간 : 5년 이내(월단위 선택 가능) 거치기간 없음
○ 상환방식 : 원리금균등분할상환 -
지원 대상
개인회생, 개인워크아웃, 새출발기금, 금융회사 및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이행완료 후 3년 이내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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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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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신용회복위원회(지부 방문 또는 앱)에서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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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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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민금융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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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서민금융콜센터/13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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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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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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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