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신복위 소액금융 보증

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보증상품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출한도 : 최대 1,500만원 이내

    ○ 대출금리 : 연 4.0% 이내

    ○ 대출기간 : 5년 이내(월단위 선택 가능) 거치기간 없음

    ○ 상환방식 : 원리금균등분할상환

  • 지원 대상

    개인회생, 개인워크아웃, 새출발기금, 금융회사 및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이행완료 후 3년 이내인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신용회복위원회(지부 방문 또는 앱)에서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민금융진흥원

  • 문의처

    서민금융콜센터/1397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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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