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미래적금
사회·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타 연령층 대비 자산형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지원하는 적금상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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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입대상 :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~34세 청년
- (개인소득) 총급여 7,500만원(종합소득 6,300만원)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
- (가구소득) 기준중위소득 200% 이하
○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
- (일반형)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6,0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가구 중위소득 200% 이하인 청년
- (우대형)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3,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150% 이하인 청년
※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자 중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분류
※ (기여금 미대상) 총급여 6,000~7,500만원 구간은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세제혜택 부여
○ 적금이율 :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
○ 가입기간 및 납입한도 : 3년, 월 최대 50만원(자유적립식)
○ 기여금 지급비율 : 월 납입금액의 6%(일반형), 월 납입금액의 12%(우대형)
○ 세제혜택 :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부여 -
지원 대상
○ 가입대상 :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~34세 청년
- (개인소득) 총급여 7,500만원(종합소득 6,300만원)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
- (가구소득) 기준중위소득 200% 이하 -
신청 기한
'26.6월 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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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 : 청년들이 가입을 원하는 은행의 어플로 비대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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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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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민금융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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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서민금융콜센터/13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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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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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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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3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-
대상 특성
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대학(원)생 근로자 / 직장인 구직자 / 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