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청년미래적금

사회·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타 연령층 대비 자산형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지원하는 적금상품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입대상 :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~34세 청년
    - (개인소득) 총급여 7,500만원(종합소득 6,300만원)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
    - (가구소득) 기준중위소득 200% 이하
    ○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
    - (일반형)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6,0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가구 중위소득 200% 이하인 청년
    - (우대형)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3,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150% 이하인 청년
    ※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자 중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분류
    ※ (기여금 미대상) 총급여 6,000~7,500만원 구간은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세제혜택 부여
    ○ 적금이율 :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
    ○ 가입기간 및 납입한도 : 3년, 월 최대 50만원(자유적립식)
    ○ 기여금 지급비율 : 월 납입금액의 6%(일반형), 월 납입금액의 12%(우대형)
    ○ 세제혜택 :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부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입대상 :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~34세 청년
    - (개인소득) 총급여 7,500만원(종합소득 6,300만원)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
    - (가구소득) 기준중위소득 200% 이하

  • 신청 기한

    '26.6월 출시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: 청년들이 가입을 원하는 은행의 어플로 비대면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민금융진흥원

  • 문의처

    서민금융콜센터/1397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3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대학(원)생 근로자 / 직장인 구직자 / 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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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