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서민금융진흥원 취업성공수당

신용회복 지원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따라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

  • 지원 내용

    취업성공수당 최대 50만원 지금(취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1회 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①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1개월 이내 취업한 신용회복지원자(서민금융진흥원, 신용회복위원회,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) 또는
    ②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자력 취업한 신용회복지원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※ 온라인 구직신청(kinfa.or.kr/cyber/job/agrSeekJob.do) 후 배정되는 담당 직업상담사에게 신청

    ㅇ고용보조금 및 취업성공수당 동시 신청
    - 1단계 : 홈페이지에서 필수서식 다운 받아 작성 및 추가 서류 준비
    - 2단계 : 담당직업상담사에게 방문, 팩스, 이메일 신청
    - 3단계 : 서류 보완 등 작업 거쳐 최종 원본 서금원 본사로 송부

    ※ 사업장 소재 및 고용보조금 대상자 재직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실시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(별지 제6호 서식)
    ② 근로계약서 사본
    ③ 재직증명서(재직기간 명시)
    ④ 신분증 사본
    ⑤ 3개월 간 급여명세서 또는 3개월 간 급여 입금내역이 있는 통장 사본
    ⑥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민금융진흥원

  • 문의처

    서민금융콜센터/1397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65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  • 대상 특성

    근로자 / 직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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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