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

신용회복 지원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

  • 지원 내용

    고용보조금 최대 360만원 지금(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① 신용회복지원자(서민금융진흥원, 신용회복위원회,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)를 직업안정 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한 사업주 또는
    ②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※ 온라인 구직신청(kinfa.or.kr/cyber/job/agrSeekJob.do) 후 배정되는 담당 직업상담사에게 신청

    ㅇ고용보조금 및 취업성공수당 동시 신청
    - 1단계 : 홈페이지에서 필수서식 다운 받아 작성 및 추가 서류 준비
    - 2단계 : 담당직업상담사에게 방문, 팩스, 이메일 신청
    - 3단계 : 서류 보완 등 작업 거쳐 최종 원본 서금원 본사로 송부

    ※ 사업장 소재 및 고용보조금 대상자 재직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실시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 고용보조금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    ② 고용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③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
    ④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(별지 제2호 서식)
    ⑤ 근로계약서 사본
    ⑥ 고용촉진지원대상자 확인서(별지 제3호 서식)
    ⑦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주 확인서(별지 제4호 서식)
   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⑨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민금융진흥원

  • 문의처

    서민금융콜센터/1397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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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