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서민자립지원보험

저소득·저신용 취약계층이 불의의 사고로 마주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통하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·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,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상품

    - 기본(상해질병 후유장해)
    - 강화1(신용상해)
    - 강화2(상해+질병)

  • 지원 대상

    ㅇ아래의 ①~③에 해당, 대상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름
    ①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
    ②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
   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ㅇ개인 신청불필요
    -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
    -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(02-3471-5105)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민금융진흥원

  • 문의처

    서민금융콜센터/1397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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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