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불법사금융예방대출

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대출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취약계층의 최소생계비 지원
    ○ 대출한도 : 100만원(단, 연체자는 기본대출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, 6개월 성실상환 시 50만원 추가대출 가능)
    ○ 대출금리 : 연 12.5%(사회적 배려 대상자 연 9.9%, 전액완제자(최소 6개월이상 이용) 재대출 연 4.5%)
    ○ 대출기간 : 2년
    ○ 상환방식 : 원리금균등분할상환

    주의사항: 개편 이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상환방식과 대출한도, 금리 모두 상이하므로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재직, 소득 및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지원
    - 연소득 3,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% 이하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(최초대출_기본대출)
    1단계: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대출 자격조회
    2단계: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예약
    3단계: 상담 및 대출신청

    ※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콜센터 1397을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예약도 가능

    (재대출_기본대출)
    최초대출 전액 완제 시 서민금융진흥원 앱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지원

    (추가대출)
    기본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서민금융진흥원 앱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추가대출 가능(기본대출 50만원 + 추가대출 50만원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민금융진흥원

  • 문의처

    서민금융콜센터/1397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