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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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·청년 대상으로 대출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 지원

    ○ 대출한도 : 1인당 총 1,200만원 내에서 용도에 따라 보증

    ○ 대출금리 : 4.0% 고정(단,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우 1.9%)

    ○ 보증료율 : 0.5~1.0% 별도

    ○ 대출기간 : 거치기간(최장 8년)과 상환기간(최장 7년)을 신청인이 선택

    ○ 상환방식 : 원금균등분할상환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보증신청일 현재 연령이 만 19세 이상~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5백만원 이하인 청년
    - 취업준비생(대학생, 미취업청년 등)
    - 사회초년생(중소기업에 재직한 지 1년 이하인 자)
    - 청년사업자(창업 1년 이내 개인사업자)

    ※ 취업준비생은 직접보증만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직접보증
    - (보증신청 및 약정) :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자격 요건 확인 및 서류 제출, 약정체결까지 진행
    - (보증실행) : 협약은행(광주, 기업, 신한, 전북, 제주, 하나은행, 토스뱅크) 앱을 통한 대출신청

    ○ 위탁보증
    협약은행* 앱 또는 창구를 통해 신청
    * 신청 전 위탁보증 가능 여부를 협약은행에 확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민금융진흥원

  • 문의처

    서민금융통합콜센터/1397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34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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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