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저소득층 아동보험(한부모가정 의료보험) 지원
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의의 사고로 마주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통하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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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
- (아동) 상해, 질병 후유장해, 입원일당, 수술비 등 지원
- (부양자)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 -
지원 대상
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(친권자)중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
1.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
2.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-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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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
-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(02-3471-5116)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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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민금융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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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서민금융콜센터/13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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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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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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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