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저소득층 아동보험(한부모가정 의료보험) 지원

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의의 사고로 마주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통하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
    - (아동) 상해, 질병 후유장해, 입원일당, 수술비 등 지원
    - (부양자)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(친권자)중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
    1.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
    2.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
    -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(02-3471-5116)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민금융진흥원

  • 문의처

    서민금융콜센터/1397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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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