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

저소득‧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‧무보증 대출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‧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‧무보증으로 대출 지원
    - (대출한도) 최대 2천만원*
    * 운영자금(청년)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3천만원
    - (대출금리) 4.5% 내외
    ※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또는 무등록사업자
    - 차상위계층 이하인자
    -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
    -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민금융진흥원

  • 문의처

    서민금융콜센터/1397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