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예비창업자 사전보증

예비창업자의 사업초기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6개월 이내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의 초기 안정적인 사업개시를 위한 창업전 사전보증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예비창업자 공통요건
    - 6개월 이내 창업 예정일 것
    -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대상이 아닐 것
    - 기금(신보, 지역재단포함)에 보증잔액이 없을 것
    - 신청기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
    -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일 것

    ○ 예비창업자 개별요건(다음 중 하나를 충족)
    -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교수
    -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연구원
    - 기술사 및 기능장
    - 전공, 해당기술 분야 종사시간 등을 고려 시 '특급기술자'로 판단되는 자
    - 대,중견기업 3년 이상 기술경력(연구기술 또는 기술생산 분야)을 보유한 자
    - 최근 2년 이내 본인 명의로 등록(출원 제외) 완료된 특허권(실시권 제외)을 사업화하려는 자(발명자와 특허권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: www.kibo.or.kr 회원가입 후 신청·접수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·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기술보증기금

  • 문의처

    기술보증부/051-606-7472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