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수출중소기업 보증

수출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체계적 보증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수출중소기업을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보증 지원

    ○ 수출예상기업
    - 보증비율: 95%
    - 보증료: 0.2%p 감면

    ○ 수출실적기업
    - 보증비율: 90%
    - 보증료: 0.2%p 감면

    ○ 수출주력기업
    - 보증비율: 90%
    - 보증료: 0.3%p 감면

    ○ 수출우수기업
    - 보증비율: 95%
    - 보증료: 0.4%p 감면

    ○ 수출선정기업
    - 보증비율: 90%
    - 보증료: 0.3%p 감면
    (단, 수출선정기업 중 '브랜드K', '글로벌 강소기업', '무명의 수출용사', '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', '수출다변화 성공기업'은 보증비율 95%, 보증료 감면 0.4%p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수출예상기업
    - 수출신용장,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수출이 예상되거나 수출실적 비율이 10% 미만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

    ○ 수출실적기업
    - 수출실적 비율이 10%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

    ○ 수출주력기업
    - 수출실적 비율이 30% 이상이거나 수출실적이 1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
    - 수출유망중소기업

    ○ 수출우수기업
    - 수출실적이 5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

    ○ 수출선정기업 : 다음의 유관기관 선정기업으로 수출예상·실적·주력·우수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
    - ‘수출바우처 사업’, ‘브랜드K ’, ‘글로벌 강소기업’, '무명의 수출용사', '납품대급 연동제 동행기업' 선정기업(중기부)
    - 'K-Global 300' 선정기업 (과기정통부)
    - 'G-PASS 기업' 선정기업 (조달청)
    - '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', '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' 선정기업 (KOTRA)
    - '수출다변화 성공기업' (기보 자체 선정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: www.kibo.or.kr 회원가입 후 신청·접수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·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기술보증기금

  • 문의처

    기술보증부/051-606-7475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