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문화산업완성보증
문화콘텐츠 제작사의 제작자금 조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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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문화콘텐츠 제작자금 보증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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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문화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문화상품(콘텐츠)를 제작하는 기업(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)
- 지원장르 : 방송, 공연, 영화, 애니메이션, 게임, 캐릭터, 디지털콘텐츠, 음악, 만화, 출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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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(www.kibo.or.kr) 회원가입 후 신청·접수
○ 방문 신청
-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·접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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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기술보증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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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녹색콘텐츠금융부/051-606-74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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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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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정보통신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