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기후환경보증
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적극 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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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기후테크·환경산업 등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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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개발 또는 사업화하는 기업
○ 녹색산업 영위기업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
○ 우수환경기업, 미세먼지 저감기업, 물산업 영위기업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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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: www.kibo.or.kr 회원가입 후 신청·접수
○ 방문 신청
-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·접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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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기술보증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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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녹색콘텐츠금융부/051-606-74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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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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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