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기후환경보증

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적극 부응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기후테크·환경산업 등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개발 또는 사업화하는 기업
    ○ 녹색산업 영위기업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
    ○ 우수환경기업, 미세먼지 저감기업, 물산업 영위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: www.kibo.or.kr 회원가입 후 신청·접수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·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기술보증기금

  • 문의처

    녹색콘텐츠금융부/051-606-7477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