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
기술지킴이

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·경영상 영업비밀 등 탈취 및 멸실 방지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기술·경영상 영업비밀을 기술보증기금에 보관함(유상)
    -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보관하여 멸실 및 탈취 예방
    - 기술자료 유출 시 임치기업이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
    - 기술 개발기업 파산 시 사전에 약정한 거래기업이 임치기술 계속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중소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테크세이프 사이트 : https://ts.kibo.or.kr에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기술보증기금

  • 문의처

    기술거래보호부/051-606-7394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