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
기술신탁

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신탁받아 기술이전 중개, 기술보호 및 관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기술의 이전, 보호, 관리를 희망하는 우수 특허기술을 기금에 신탁(유상)
    - 신탁한 기술이 적정가액에 거래되도록 중개
    - 신탁기술의 분쟁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
    - 특허권 연차료 납부 기일관리 및 기술료 징수 업무 대행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중소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
    -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접수
    - 스마트 테크브릿지 사이트(https://tb.kibo.or.kr/)에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기술보증기금

  • 문의처

    기술거래보호부/051-606-7394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