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기술신탁
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신탁받아 기술이전 중개, 기술보호 및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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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기술의 이전, 보호, 관리를 희망하는 우수 특허기술을 기금에 신탁(유상)
- 신탁한 기술이 적정가액에 거래되도록 중개
- 신탁기술의 분쟁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
- 특허권 연차료 납부 기일관리 및 기술료 징수 업무 대행 등 -
지원 대상
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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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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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
-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접수
- 스마트 테크브릿지 사이트(https://tb.kibo.or.kr/)에서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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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기술보증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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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술거래보호부/051-606-73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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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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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