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R&D보증
R&D를 통해 개발·사업화를 추진중인 기술혁신선도기업을 지원하여 국가 미래성장동력 창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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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증비율 우대 : (개발단계) 95~100%, (사업화단계) 85~95%
○ 보증료 우대 : 0.3%p 감면
○ 자금 용도 : 운전ㆍ시설자금 지원 -
지원 대상
○ (개발단계) 향후 2년 이내 R&D개발 완료가 예상되는 기업
○ (사업화단계) 최근 3년 이내 R&D개발을 완료하고 해당 과제의 사업화 단계에 있는 기업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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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: www.kibo.or.kr 회원가입 후 신청·접수
○ 방문 신청
-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·접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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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기술보증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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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술평가부/051-606-76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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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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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