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 보증 지원
미래 주력산업인 혁신성장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사물인터넷, 인공지능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 및 기업을 육성
-
지원 내용
○ '제4차 산업혁명' 관련 사업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하되,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투트랙으로 지원
○ Track1(핵심기업)
- 보증비율: 95% 이내 - 보증료율: 0.3%p 감면
○ Track2(일반기업)
- 보증비율: 90% 이내 - 보증료율: 0.2%p 감면 -
지원 대상
○ 핵심기업
-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또는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(D.N.A+BIG3)
○ 일반기업
-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: www.kibo.or.kr 회원가입 후 신청·접수
○ 방문 신청
-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·접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기술보증기금
-
문의처
기술보증부/051-606-7687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정보통신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