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 보증 지원

미래 주력산업인 혁신성장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사물인터넷, 인공지능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 및 기업을 육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'제4차 산업혁명' 관련 사업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하되,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투트랙으로 지원

    ○ Track1(핵심기업)
    - 보증비율: 95% 이내 - 보증료율: 0.3%p 감면

    ○ Track2(일반기업)
    - 보증비율: 90% 이내 - 보증료율: 0.2%p 감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핵심기업
    -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또는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(D.N.A+BIG3)

    ○ 일반기업
    -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: www.kibo.or.kr 회원가입 후 신청·접수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·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기술보증기금

  • 문의처

    기술보증부/051-606-7687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정보통신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