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클린플러스 보증
-
지원 내용
○ 자금사용 투명성과 보증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킨 보증상품
○ 정상적인 사업영위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·용역 대금, 인건비, 임차료 지급에 소용되는 운전자금 지원
- 물품구매, 인건비, 임차료 지급 등 기업 운영 대출금 사용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자금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정성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를 간소화 -
지원 대상
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: www.kibo.or.kr 회원가입 후 신청·접수
○ 방문 신청
-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·접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기술보증기금
-
문의처
기술보증부/051-606-7468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