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청년창업기업보증
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보증상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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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청년창업기업의 사업운영을 위한 보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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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창업후 7년 이내 청년창업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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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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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: www.kibo.or.kr 회원가입 후 신청·접수
○ 방문 신청
-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·접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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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기술보증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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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술보증부/051-606-74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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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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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