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채무조정완료자 보증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상기업 중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신규보증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채무조정완료자
    - 파산·면책확정자
    - 기업 및 개인회생 완료자
    -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변제완료자
    - 캠코 등에 매각채권에 대한 변제완료자

    ○ 관리종결확정자

    ○ 기타채무미변제자(관리종결 확정자 이외의 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: www.kibo.or.kr 회원가입 후 신청·접수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·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기술보증기금

  • 문의처

    기술보증부/051-606-7345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