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지식재산(IP)평가 보증
지식재산(IP) 기반의 창업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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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방식 : 지식재산(IP)의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 지원
○ 보증비율 우대 : 90~95% 적용
○ 보증료 우대 : 0.3%~0.5%p 감면
○ 자금용도 : 지식재산(IP)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-
지원 대상
○ (대상기업) 지식재산(IP) 기반의 창업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
○ (대상지식재산) 개발 진척도가 '제품화완료', '양산준비', '양산' 단계에 있는 지식재산으로 특허, 실용신안, 컴퓨터프로그램, 임치물 등 포함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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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: www.kibo.or.kr 회원가입 후 신청·접수
○ 방문 신청
-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·접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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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기술보증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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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술평가부/051-606-76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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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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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