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증거지킴이
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·경영상 영업비밀 등 탈취 및 멸실 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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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기술거래기록을 기술보증기금에 보관함(유상, 기술임치 이용 시 무상쿠폰 지급)
- 사업제안, 입찰,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태의 증거자료를 안전하게 보관 가능
- 영업비밀 침해행위 시 입증자료로 활용 -
지원 대상
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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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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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테크세이프 홈페이지 : https://ts.kibo.or.kr에서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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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기술보증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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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술거래보호부/051-606-73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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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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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