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재창업 재기지원 보증

다중 채무자가 재창업 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,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협업으로 채무조정과 신규자금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
    - 채무조정 범위: 최대 75% 감면

    ○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
    - 지원한도: 최대 30억원
    -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
    ㆍ 기술보증기금: 40%
    ㆍ 신용보증기금: 40%
   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: 20%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 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,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
    -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
    -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
    - 지원기관 (중진공, 신보, 기보) 영업점 방문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(cyber.ccrs.or.kr)를 통한 신청
    * 신복위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- 전체메뉴(오른쪽 상단 클릭) - 방문예약 신청 - 예약하기 - 본인인증 - 방문목록 및 지부 선택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기술보증기금

  • 문의처

    재기지원부/051-606-7487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