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재도전 재기지원 보증

기술보증기금 단독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함께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최대 75~90% 채무조정(또는 회생지원보증) + 재기자금지원을 위한 신규보증
    - 우수기술기업(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) 등은 최대 90%까지 감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보 단독채무자인 기업으로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실패기업 또는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영업점 방문 신청
    - 기술보증기금 전국 재기지원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기술보증기금

  • 문의처

    재기지원부/051-606-7487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