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재도전 재기지원 보증
기술보증기금 단독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함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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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최대 75~90% 채무조정(또는 회생지원보증) + 재기자금지원을 위한 신규보증
- 우수기술기업(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) 등은 최대 90%까지 감면 -
지원 대상
○ 기보 단독채무자인 기업으로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실패기업 또는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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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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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영업점 방문 신청
- 기술보증기금 전국 재기지원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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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기술보증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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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재기지원부/051-606-74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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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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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