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일자리창출지원(굿잡보증)

기보가 일자리창출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중 고용창출 유형에 따라 보증비율, 보증료감면, 운전자금 산정한도 확대하여 보증 우대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고용창출 우수기업
    - 보증비율 95%, 보증료 감면 0.4%p, 운전자금 보증한도 150%

    ○ 고용배려기업
    - 지원내용 : 보증비율 95%, 보증료 감면 0.4%p,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%

    ○ 고용유지기업
    - 지원내용: 보증비율 90%, 보증료감면 0.3%p,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%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고용창출 우수기업
    - 과거 1년 전 대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고, 20% 이상 고용 증가

    ○ 고용배려기업(아래 요건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시 충족)
    -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정규직 전환
    -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
    - 지방소재기업으로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증가
    -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채용
    -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
    -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
    -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(5인 이하 제외)
    -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

    ○ 고용유지기업
    -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유지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: www.kibo.or.kr 회원가입 후 신청·접수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·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기술보증기금

  • 문의처

    기술보증부/051-606-7345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