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(장애인 거주시설)
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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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
- 『장애인복지법』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-
지원 대상
『장애인복지법』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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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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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: minwon.koelsa.or.kr
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-
구비 서류
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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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승강기안전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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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고객지원실/055-751-09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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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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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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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사회복지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