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초등학생 승강기 안전교육 지원
어린이들이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대처 방법 교육
이를 통해 승강기 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안전습관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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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어린이 승강기 안전교육 서비스
- 교과목과 연계한 부교재(안전활동지) 제공
· 전국 초등학생(1학년) 대상 -
지원 대상
○ 전국 초등학교(초등학생 1학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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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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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: 신청 불필요
- 신청절차 없음(전국 초등학교를 통해 초등학생 1학년 배포)
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지급시기: 1학기말 ~ 방학 중
- 지급방법: 전국 초등학교 택배 배송
- 교육시기: 2학기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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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승강기안전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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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문화홍보실/055-751-07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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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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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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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