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승강기기술자 교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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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승강기 수입, 제조, 유지관리 업무 기술자를 위한 교육
-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에 의해 승강기 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-
지원 대상
별도의 지원대상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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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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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: edu.koelsa.or.kr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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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승강기안전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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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교육기획실/05594595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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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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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