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(노인복지시설)
노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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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
- 『노인복지법』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
- 『노인복지법』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(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)에 설치된 승강기 -
지원 대상
○ 『노인복지법』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
○ 『노인복지법』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
(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)에 설치된 승강기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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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: minwon.koelsa.or.kr -
구비 서류
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(양로시설)
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(노인요양시설), 장기요양기관지정서 -
소관 기관
한국승강기안전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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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고객지원실/055-751-09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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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(제8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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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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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사회복지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