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(노인복지시설)

노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
    - 『노인복지법』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
    - 『노인복지법』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(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)에 설치된 승강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『노인복지법』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

    ○ 『노인복지법』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
    (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)에 설치된 승강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: minwon.koelsa.or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(양로시설)
  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(노인요양시설), 장기요양기관지정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고객지원실/055-751-0915

  • 근거 법령

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(제8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사회복지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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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