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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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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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별도의 지원대상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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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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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: edu.koelsa.or.kr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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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승강기안전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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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교육기획실/055-945-95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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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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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