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

  • 지원 대상

   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: edu.koelsa.or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교육기획실/055-945-9567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