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
열사용기자재 검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검사대상기기 제조단계에서 부터 설치·사용단계의 각 검사 추진
    -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(용접,구조검사)
    - 검사대상기기 설치, 개조, 설치장소변경, 재사용, 계속사용검사

  • 지원 대상

   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공단 검사 전자민원서비스(https://min24.energy.or.kr/kinsp/)를 통해 신청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12개 지역본부로 직접방문 신청

    ○ 기타
    - 12개 지역본부로 FAX 또는 우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법정서식(검사신청서 등) 및 첨부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에너지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서울지역본부/02-2071-3805
    부산울산지역본부/051-999-6834
    대구경북지역본부/053-580-7913
    인천지역본부/032-249-1925
    광주전남지역본부/062-602-0056
    대전충남지역본부/042-323-4416
    세종충북지역본부/043-901-6035
    경기지역본부/031-300-9931
    강원지역본부/033-248-8426
    전북지역본부/063-906-6912
    경남지역본부/055-600-8134
    제주지역본부/064-909-0303
    지역에너지실(해외)/052-920-0522

  • 근거 법령

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39조), 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39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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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