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열사용기자재 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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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검사대상기기 제조단계에서 부터 설치·사용단계의 각 검사 추진
-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(용접,구조검사)
- 검사대상기기 설치, 개조, 설치장소변경, 재사용, 계속사용검사 -
지원 대상
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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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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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공단 검사 전자민원서비스(https://min24.energy.or.kr/kinsp/)를 통해 신청
○ 방문 신청
- 12개 지역본부로 직접방문 신청
○ 기타
- 12개 지역본부로 FAX 또는 우편 신청 -
구비 서류
법정서식(검사신청서 등) 및 첨부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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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에너지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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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서울지역본부/02-2071-3805
부산울산지역본부/051-999-6834
대구경북지역본부/053-580-7913
인천지역본부/032-249-1925
광주전남지역본부/062-602-0056
대전충남지역본부/042-323-4416
세종충북지역본부/043-901-6035
경기지역본부/031-300-9931
강원지역본부/033-248-8426
전북지역본부/063-906-6912
경남지역본부/055-600-8134
제주지역본부/064-909-0303
지역에너지실(해외)/052-920-0522 -
근거 법령
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39조), 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39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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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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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