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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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효율향상설비 개체시 설비보조금 지원(40%~70%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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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중소기업, 중견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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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3월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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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: www.energy.or.kr > 전자민원 >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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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에너지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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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에너지효율정책처/052-920-03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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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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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